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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56호 등록일 2013-04-0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 4. 4.

광 양 시 장

○ 적용시기 : 2013. 4. 10.(수) 00:00
○ 적용범위 : 광양시 전지역 및 광양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내역
- 기본운임 : 2,300원 -> 2,800원
- 이후운임 : 164m당 -> 146m당 100원
- 병산운임 : 39초당 -> 35초당 1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첨부파일 130404 택시 운임요금 요율 변경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