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56호 | 등록일 | 2013-04-04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 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택시 운임 요금 요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 4. 4. 광 양 시 장 ○ 적용시기 : 2013. 4. 10.(수) 00:00 ○ 적용범위 : 광양시 전지역 및 광양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 택시 운임 요금 요율 변경내역 - 기본운임 : 2,300원 -> 2,800원 - 이후운임 : 164m당 -> 146m당 100원 - 병산운임 : 39초당 -> 35초당 1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
|||
| 첨부파일 |
130404 택시 운임요금 요율 변경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