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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72호 등록일 2013-04-2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다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