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농촌관광사업(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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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160호 | 등록일 | 2025-05-23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797-3538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어촌민박의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농식품부 관련 지원사업은 등급결정 심사에 참여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농촌관광 경영체 중심으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5. 6. 13.(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① 전자우편(123@ikmr.co.kr) ②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③ 팩스(02-6309-9004) 다.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 1부. 2.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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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hwpx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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