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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86호
등록일
2013-06-03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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