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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84호
등록일
2013-05-3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3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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