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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도시 관리계획(태인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뢰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82호 등록일 2013-06-05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2013- 8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태인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태인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곤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년 6월 5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