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77호
등록일
2013-05-0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장영모).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