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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77호 등록일 2013-05-09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9.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장영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