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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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96호 | 등록일 | 2013-07-09 |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연락처 | |
|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실시 2013년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우리시 전 지역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수도, 연료, 시설물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사 기 간 : 2013. 7. 10. ˜ 2013. 7. 30. ◉ 부과대상기간 : 2013. 1. 1. ˜ 2013. 6. 30. ◉ 조 사 대 상 : 부과기준일(2013. 6. 30)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제외) ◉ 조 사 방 법 : 조사원 방문 개별 면담 실시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 ◉ 문 의 처 : 광양시청 환경정책과 (061-797-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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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