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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87호 등록일 2013-06-05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6. 5.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