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03호 | 등록일 | 2013-07-19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19. 광 양 시 장 붙임 :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