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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섬진강 끝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12호 등록일 2013-08-07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3 - 112 호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섬진강 끝들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 8 . 7.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섬진강 끝들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2. 사업의목적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법률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사업위치 :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송금리, 신구리 일원
4. 사업내용 : 도농교류체험관외 6건 (세부내역 “별첨”)
5. 총사업비 : 6,474백만원 (국비 4,532 지방비 1,942)
6.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7. 사업의 효과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8.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9. 기 타 : 기본계획서는 광양시청 건설과(☎ 797-1924)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시 열람이 가능.
첨부파일 기본계획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