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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32호 등록일 2013-09-27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617973423
2013년 가을철 부터 2014년 봄철 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첨부파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내역.xls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