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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3-571)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47호 등록일 2013-10-3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의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3-571)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고시명 :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3-571)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시번호 : 광양시 고시 제213-147호
3. 고시일 : 2013.10.31

붙임 : 지형도면 고시문 1부.
첨부파일 지형도면 고시문(추산리 대지조성사업 진입도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