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기준점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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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39호 | 등록일 | 2013-10-16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 광양시 일원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6점 ○ 설치기간 : 2013. 9. 24. ○ 재 질 : 철재 ○ 고시일자 : 2013. 10. 16. ○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 임 :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측량기준점(도근점)표지 고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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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양시 고도화 2013 고시2013. 10. 16..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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