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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53호 등록일 2013-11-1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346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1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31111-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광양레저산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