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72호 등록일 2013-12-18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