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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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72호 | 등록일 | 2013-12-18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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