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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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66호 | 등록일 | 2013-12-12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3426 |
| 전라남도 고시 제2013-32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 아 래 - 1. 고 시 명 :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66호 3. 고시일자 : 2013.12.12.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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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형도면고시문(마흘지구단위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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