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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166호 등록일 2013-12-1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전라남도 고시 제2013-32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 아 래 -
1. 고 시 명 :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3-166호
3. 고시일자 : 2013.12.12.

붙임 : 고시문 1부.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문(마흘지구단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