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8호 | 등록일 | 2014-01-09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3426 |
| 섬진강 자전거도로 조성에 따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고시문(섬진강자전거도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