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도시계획시설(공원136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6호 등록일 2014-01-09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광양 마동 청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청암공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