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권리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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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29호 | 등록일 | 2014-02-06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3466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권리・ 의무・ 승계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6.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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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허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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