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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구거) 점사용 권리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29호 등록일 2014-02-06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346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권리・ 의무・ 승계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변경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