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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36호 등록일 2014-02-1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일원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9점
○ 설치일자 : 2013. 9. 24.
○ 재 질 : 철재
○ 고시일자 : 2014. 2. 18.
○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 임 :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측량기준점(도근점)표지 고시문. 끝.
첨부파일 01_금이 2지구 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_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