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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도로(소로3-580)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30호 등록일 2014-02-2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에 따라 의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3-580)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문(소로3-58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