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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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47호 | 등록일 | 2014-03-06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연락처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3. 6.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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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시이케어서비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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