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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43호 등록일 2014-02-27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7972887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변경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 도시계획도로개설_토지조서[2].hwp
고시문(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