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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위치 지정(변경)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14호 등록일 2014-06-24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61797288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13-2번지 상의 건축 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변경) 공고하고자 하오니 광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 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위치 지정(변경) 공고
나. 공고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공고문"별첨
첨부파일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