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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지준(도근)점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13호 등록일 2014-06-2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적기준점 관리에 절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 3점
o 설치일자 : 2014. 6. 12.
o 재 질 : 표철
0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시공고 내용 1부.
2. 지적기준(도근)점표시 고시문.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199-320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