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하천점용허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93호
등록일
2014-06-18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하천법 제 33조 제 1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하천점용 허가 공고(전라남도)저곡소하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