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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93호 등록일 2014-06-18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하천법 제 33조 제 1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하천점용 허가 공고(전라남도)저곡소하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