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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92호
등록일
2014-06-11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를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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