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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92호 등록일 2014-06-11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를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