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90호 등록일 2014-06-05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5.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