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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폐기)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16호 등록일 2014-06-27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7973261
2014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 16점
O 설치일자 : 고시문 참조
O 고시일자 : 2014. 6. 27.
O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폐기)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폐기)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