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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5-186호 등록일 2025-07-03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7. 3.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50624 고시문_25년 7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