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5-179호 | 등록일 | 2025-06-23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1-797-4014 |
|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1. 지정일: 2025. 7. 1. 2. 지정대상 및 범위 가. 도시공원(공원 면적 전체): 81개소 나.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65개소 다. 버스정류소(버스정류소로부터 10m이내): 445개소 라. 택시 승차대(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26개소 ※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3. 계도기간: 2025. 7. 1.~2025. 9. 30. 4. 과태료 부과: 2025. 10. 1.부터 5.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붙임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광양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