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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28호 등록일 2014-07-18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2014년 광양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결과 망실되어 재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 28점
o 설치일자 : 2014. 6.26.
o 재 질 : 표석
o 고시일자 : 2014. 7. 18.
o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지적기준점(도근점망실재설치)표지_고시문.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