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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및 세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23호 등록일 2014-07-02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3485
「농어촌정비법」제5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여
「국사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의 시행계획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 7 . 2

광 양 시 장

1. 사업명 :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 목 적
・ 농촌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을 통한 농촌정주공간 조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사업비 : 4,42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 권역지원센터, 다목적광장, 계곡정비, 진입로확포장, 도시민귀농체험장, 산촌생태체험장, 권역안내시설
5. 시행자 : 광양시장
6. 시행기간 : 2014~201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 세목조서 “별첨”
첨부파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