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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광장 제59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47호 등록일 2014-09-04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59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