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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40호 등록일 2014-08-18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3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2014081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공고문(덕례용강명당3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