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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 및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61호 등록일 2014-10-01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7973575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시행하고 동법8조에 의거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지정본수 : 2본
- 해제본수 : 10본

붙임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문
첨부파일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