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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51호 등록일 2014-09-11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사업구간 조성에 따른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09. 11.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국가 자전거도로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