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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명당3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64호 등록일 2014-10-10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3426
광양시 고시 제2014-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명당3지구)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년 10월 10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문(명당3지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