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안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63호 등록일 2014-10-08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7972267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도월지구행정예고(시보게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