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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제18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60호 등록일 2014-10-02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2845
광양시 고시 제2014 - 160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제18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제18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같은 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제18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