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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가야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80호 등록일 2014-11-0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가야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가야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4. 11 . 6 .

광양시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