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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206호 등록일 2014-12-17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617945521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할 건물 및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1.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파일 별도) 1부. 끝.
첨부파일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