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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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206호 | 등록일 | 2014-12-17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7945521 |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적용할 건물 및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임 : 1.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1부. 2.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파일 별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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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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