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세목 고시 |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198호 | 등록일 | 2014-12-03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연락처 | |
| 광양시 고시 제 2014 - 198호 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하여「국사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의 시행계획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 12. 03. 광 양 시 장 |
|||
| 첨부파일 |
20141201 2단계 시행계획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