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197호 등록일 2014-11-28
담당부서 산림과 연락처 0617973572
광양시 공고 제2014 - 197호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번지 외 123개소(붙임참조)
4. 지정면적 : 614,781㎡
5. 고 시 일 : 2014. 11. 28.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같은법 제54조의2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광양시청 산림과(전화 797-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조서 1부. 끝.
첨부파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xls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