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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01-07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5 - 호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의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 1. 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