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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호
등록일
2015-01-07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연락처
광양시 고시 제 2015 - 호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단계)」의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 1. 7.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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