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209호 등록일 2014-12-26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7972844
광양읍 덕례리 51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고시 제2014-202호(도보게재 : 2014년 12월 18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나, 고시문 별첨의 지장물 조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자동차운전학원 정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