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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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14-209호 | 등록일 | 2014-12-26 |
| 담당부서 | 도시과 | 연락처 | 0617972844 |
| 광양읍 덕례리 51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 고시 제2014-202호(도보게재 : 2014년 12월 18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나, 고시문 별첨의 지장물 조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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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운전학원 정정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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