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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4-202호 등록일 2014-12-18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광양읍 덕례리 519-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운전학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