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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및 이동통제(우제류 등) 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8호 등록일 2015-01-16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3536
1. 목적 : 가축전염병(AI, 구제역)의 확산 및 유입방지

2. 지역 : 광양시 전지역

3. 기간 : 2015.1.17.(토) 06시 ~ 1.18(일) 18시

4. 조치사항
가. 이동제한 : 축산관련 모든차량의 이동제한 및 소독실시
- 가축운송, 분뇨, 사료 등 관련차량 내・외부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실시 (바퀴, 흙받이, 핸들, 매트 등 중점소독실시)
나. 소독실시 : 도축장, 도계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육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 및 사람에 대한 일제소독
1) 축산농장 : 닭・오리 등 가금농장과 소・돼지・사슴・염소 등 우제류 농가
2)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5. 기타사항
가.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른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나. 소독 미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농업지원과 (061-797-2392) 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