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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5-13호 등록일 2015-01-1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일원에 설치한 지적기준(도근)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적기준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ㅇ 대 상 : 16점(No.3234-3249)
ㅇ 설치일자 : 2014.11.26.
ㅇ 재 질 : 표석 및 표철(황동)
ㅇ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시공고 내용 1부.
2. 지적기준(도근)점 표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고시내용(3234-3249).xls